건설·주택·인테리어

[스크랩] Re: 입찰(투찰)금액 산정방법...

에스스C 2006. 10. 24. 09:27
입찰가격점수는 최저가입찰을 제외한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낙찰)에서는....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 활용합니다.
(**최저가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이므로...^^;;)
그럼 복수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지자체(행자부)적격심사를 적용할 때는 +3% ~ -3%, 조달청적격심사시에는
+2% ~ -2% 등...해당 발주처별로 사정율을 취하여 통상 15개를 만듭니다...
이 복수예정가격은 대부분 비공개입니다만...도로공사등 일부의 발주처는...
15개의 복수예가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 복수예정가격들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이 역시도 비공개입니다...
업체들이 입찰서제출시(투찰시) 번호 2개~4개를 선택하게 되고....
입찰마감후 업체들이 선정한 번호중 최다로 선정된 4개의 번호의 예정가격들을
합산 후 4로 나누면 평균예정가격이 나옵니다...
이 평균예정가격이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 예정가격대비로 87.745%,86.745%등 해당공사의 규모별 입찰가격점수에서 최소점을
받기위한 최저낙찰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상 중 가장 근사치로 가격을 써낸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가 되며, 적격심사 1순위부터 심사하여 수행능력평가항목+입찰가격점수
의 합이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되죠....

즉..기초금액 * 최저낙찰율로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평균예정가격 * 최저낙찰율로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균예정가격 - 기초금액)/기초금액 * 100 을 한 것이 해당 공사의 평균사정율이며,
평균사정율은 업체에서 예상하고 접근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즉...이 공사에서 우리는 기초금액대비로 평균사정율이 +0.427% 일것 같다고 예상하면,
기초금액 * 100.427% * 해당공사 규모별 최저낙찰율(87.745%,86.745%등) 으로 투찰금액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수행능력평가항목 만점시 기준입니다...)
이때..+0.427%는 업체에서 예상한 사정율이므로, 업체별사정율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입찰가격을 산정해보도록 하죠...^^;;

공 사 명 : 백수종합건설 사옥 내부 리모델링공사.
예정금액 : 100,000,000 원
기초금액 : 100,000,000 원
추정가격 : 90,909,091 원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공고문상에 위와 같이 공고되었다면...해당 공사의 적격심사를 지자체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으니...사정율은 기초금액대비 +3 % ~ - 3% 로 적용해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즉..기초금액대비 103% ~ 97% 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며, 103%~ 100% 사이에서
7개를, 100%~97%에서 8개를 만듭니다.)

(1) 102,891,270
(2) 102,451,330
(3) 101,976,540
(4) 101,494,670
(5) 101,010,220
(6) 100,631,570
(7) 100,216,850
(8) 99,793,210
(9) 99,329,740
(10) 98,997,310
(11) 98,710,230
(12) 98,307,690
(13) 97,936,550
(14) 97,569,340
(15) 97,137,560

해당공사의 기초금액대비 +-3%를 취해서 나온 복수예정가격 15개가 위와 같이 정해진 경우
업체에서 투찰시 최다로 선택한 번호가 2번,5번,8번,14번 순이었다면....
2번,5번,8번,14번의 예정가격을 합산 후 나누기 4를 하시면 됩니다.

102,451,330 + 101,010,220 + 99,793,210 + 97,569,340 = 400,824,100

400,824,100 / 4 = 100,206,025...

따라서, 위의 공사의 예정가격은 100,206,025 원이며,
예정가격의 87.745%인 금액 87,925,777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근사치인 업체부터 1순위로 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점수가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입찰가격은 기초금액 * 최저낙찰율이 아닌....
기초금액대비로 평균사정율을 예상하여(업체사정율) 나온
예정예상가격 * 최저낙찰율(업체별 최저낙찰율입니다....)
(**86.745%,87.745%등은 입찰가격점수항목을 제외한 적격심사 항목에서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수치입니다....
업체별 최저낙찰율은 업체의 수행능력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의하세요...)
즉...기초금액 * 업체사정율 * 업체별 최저낙찰율 로 계산한 값으로 투찰하셔야한다는
것이죠....
출처 : 경리모임(건설,도매,제조)
글쓴이 : 중용지덕 원글보기
메모 :